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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안 만장일치 채택.."北 수출 3분의 1 봉쇄"

김이슬 기자

<유엔 안보리가 5일(한국시간 6일 새벽)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관련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연간 수출 3분의 1을 차단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5일 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표결에 부쳐 안보리 1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석탄, 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 수출 금지, 신규 해외 노동자 수출 차단 등 연간 수출 3분의 1을 차단키로 했다. 최근 미국과 관계가 냉각된 러시아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그 어떤 나라나 세대에도 부과된 적이 없는 가장 엄격한 조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주도해 마련한 이번 제재 결의안에 따라 북한은 연 30억 달러의 수출액 중 10억 달러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결의안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노동자 해외 송출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 채택 시점부터 신규 송출이 금지되고, 북한과의 신규 합작투자도 금지됐다. 아울러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또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이 은행의 한장수 대표 등 북한 기업 4곳과 개인 9명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다만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공급 차단은 이번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북한의 즉각적인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7월 4일 및 7월 28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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