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단독]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 네티즌 무더기 고소

"명예훼손·모욕죄"...한화투자증권 사장 시절 경영실패 논란도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이 가운데는 한화투자증권 전현직 직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주진형 전 사장은 지난 5월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 등의 혐의로 5건에 대한 고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조사는 지난 6월초 이뤄졌고, 현재는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가 각 관할 경찰서별로 진행 중이다.

다만 피소된 네티즌이 정확히 몇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초 고소는 5건이었으나 증권가에서는 최소 10여명, 최대 수십명에 달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작성자뿐 아니라 글을 퍼날랐거나 댓글로 동조한 사람들까지 포함됐다는 것이다.

한화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들도 10명 가까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한화증권 측은 사측에 피소 사실을 보고한 직원은 한명도 없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연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주 전 사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 때 증인으로 출석해 대한민국 재벌들을 조폭에 비유하는 등 이른바 돌직구·사이다 발언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청문회 스타'라는 별칭도 생겼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화투자증권 사장 재직 시절 벌어졌던 각종 논란들을 외부에 알리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주 전 사장은 한화증권 대표이사 시절 전체 직원 4분의 1분에 달하는 350여명을 감원했고, 파생상품(ELS)으로 인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증권가에서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CEO일 때의 만행'이라는 메신저 글이 돌았다. 그리고 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등에 그대로 옮겨져 게시됐다.

내용은 대규모 반강제적 희망퇴직, 전직원 연봉 삭감 및 연봉계약제 전환으로 인한 인력 유출, 본사 빌딩 로비에 위치한 커피숍 교체 문제, 본사 앞 공원 조성 용역을 지인 회사에 준 사례, 지인 회사에 경영 진단 컨설팅을 맡긴 문제, ELS 자체 헤징으로 대규모 손실을 야기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고소 대상에는 이 글의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유포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을 개인 페이스북에 올려 지인들과 공유한 사람들과 댓글로 공조한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페이스북에서 주 전 사장에 대한 다른 기사를 링크하며 비판적인 코멘트를 달았던 사람도 고소를 당했다.

피소된 A씨는 MTN과 통화에서 "청문회 사이다 발언 이후 (주 전 사장이)영웅처럼 됐고, 민주당을 통해 공인이 되려던 시점이었다"며, "좋은사람 나쁜사람을 떠나 공공을 위해 공과를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명예를 훼손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직접 찾아가 사과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피고소인들이 올린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화투자증권에 사실관계 확인을 의뢰했다.

한화증권은 주 전 사장과 한화그룹 차원의 관계도 걸려 있어 답변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증권만 해도 주 전 사장 재직 시절 벌어진 각종 내홍으로 인해 '주진형 트라우마'가 짙다. 또한 주 전 사장이 퇴임 후 국회 청문회 등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공격적인 멘트를 쏟아낸 바 있어 한화그룹 전반적으로도 주 전 사장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다만 한화증권이 해당 내용들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경찰에 답변하더라도 이들 네티즌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거짓이 아닌 '사실'을 드러내더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욕죄'라 불리는 형법 제311조 역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피소된 사람들은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인에 대한 공과를 알리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 전 사장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맡은 바 있다. 대선 이후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 이사장 등의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관건은 주 전 사장이 이들에 대한 처벌 요구를 고수하느냐, 사과를 받고 고소를 취하하느냐 여부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 역시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이에 대해 주진형 전 사장은 "수사를 의뢰했으니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만 답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robin@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