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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집 팔아야 추가 대출"...당국ㆍ은행, 다주택자 강력 규제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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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앵커멘트]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LTV와 DTI 규제가 강화됩니다. 투기지역 집을 사려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문턱도 한층 높아집니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의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김이슬 기자!

[기사내용]
앵커> 은행권이 다주택자 추가 대출 승인요건을 강화했다고요?

기자> 네, 8.2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은행들은 다주택자들이 투기지역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집을 2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고강도 대출 요건을 시행합니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이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원래 있던 집을 팔아야만 하는 겁니다.

신한과 하나, 우리은행은 이 규제를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 등 투기지역에서 추가로 집을 살 경우로 대상을 제한했고,

KB국민은행은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도 포함했습니다.

앵커>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마저 쉽지 않아진다고요?

기자>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대출자는 1년 내에 대출 1건을 다 갚아야만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역시 국민은행은 이 규제를 투기지역을 포함해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과거 2012년 투기지역이 해제되면서 사라졌던 부동산 규제안이 이번에 다시 부활되면서 임시 적용하는 가운데 은행별로 기준이 상이해진 걸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2시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중은행들과 다주택자 규제방안에 대한 은행권 공통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야말로 전방위 규제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지역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추가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고요?

기자> 금융당국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10%포인트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LTV, DTI 규제 세부시행방안 행정지도 변경안을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때 DTI는 현행 50%에서 40%로, 수도권에서는 60%에서 50%로 10%포인트씩 강화됩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대상지역에는 경기 6개시(경기도의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와 부산 7개구(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가 포함됐는데요.

이밖에 전국 모든 지역에서 LTV 규제가 기존보다 10%포인트 강화됩니다.

변경된 행정지도는 이달 중순 이후 추가 담보대출을 승인받는 차주부터, 집단대출인 경우에는 3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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