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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대책 이어 가계부채 대책 나온다…DSR로 총량 규제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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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고강도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길이 축소된 가운데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보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촘촘해지면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이달 말 DSR 도입 방안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8.2 부동산대책으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더 강화됐지만 주택담보대출 위주이기 때문에 모든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DSR이 시행되면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더 강력해집니다.

[인터뷰] 박상현 /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일단 DSR도입 목적 자체가 가계 총량적인 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하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향후 부채 증가 속도 자체가 상당히 둔화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공과금 등 모든 개인 신용정보를 고려해 감독당국이 DSR기준을 43%로 제시하고 은행들이 관리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서도 1단계로 시중 은행이 자율적으로 DSR를 적용하는 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지난 4월에 DSR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던 KB국민은행은 기준을 300%까지 올려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차주 별 DSR 정보가 없어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을 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은 은행에 차주 별 DSR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2단계에서는 이렇게 시행된 DSR 중 적절한 모형을 찾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오는 2019년에는 일정 비율의 DSR을 규제 기준으로 정하는 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의 대출 제한에 이어서 DSR 적용에 따른 대출규모 축소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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