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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12년 구형 이유는?…"오해 못풀면 삼성 경영 못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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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


[앵커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심리가 오늘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12년 형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산업부 박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1)네. 이 부회장에게 12년형이 구형됐는데,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라구요?

기자)특검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형을 넘으면 중형이라고 하는데, 이를 훨씬 뛰어넘은 수준인데요.

특검에서는 총 이 부회장에게 다섯가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먼저 가장 핵심은 뇌물공여 혐의입니다.

특검에서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인 최순실씨 측에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함 금품이 총 433억2,800만원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는 겁니다.

뇌물공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2)뇌물공여는 최대 징역 5년형 밖에 안되는데, 그럼 12년이나 구형된 것은 다른 혐의 때문인가요.

기자)네. 이 부회장의 혐의 중 재산국외도피는 그 형이 가장 무겁습니다.

특검은 현재 78억9,000만원을 도피액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입니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가법상 횡령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이밖에 이 부회장에게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혐의로 적용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에게는 10년이 구형됐습니다.

또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도 각각 10년이 구형됐고요. 황성수 전 전무의 경우에는 7년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구형을 하면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구형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앵커3)하지만 삼성 변호인단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죠?

기자)네.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의 구형에 대해 '견강부회'라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견강부회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붙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의미인데요.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이 정황증거로 인정될 수 잇는 것을 모조리 모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거가 없는대도 불구하고 특검이 프레임을 만들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뇌물의 대가로 주장하고 있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는 그런 작업 자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 변호인단은 "삼성전자는 더 이상 일부 추가의결권 확보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작은 회사가 아니다"며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계작업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앞으로도 제출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측의 변론 이후 이어진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이 부회장은 "공소사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모두 제 탓"이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려고 했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우리 그 선임들의 요구,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겠냐"고 말했습니다.

또 "너무나 심한 오해이며 오해와 불신이 풀리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4)앞으로 선고만 남았는데, 한 3주 정도 뒤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요?

기자)네. 법원은 이달 25일 오후 2시30분에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기간이 8월27일인데, 이를 이틀 앞두고 선고를 하는 건데요.

1심 선고가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상황은 극명하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뇌물죄가 인정되면 중형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물죄가 인정되면 재산국외도피, 횡령 등도 줄줄히 혐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뇌물죄가 아닌 강요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다면 이 부회장은 석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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