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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아야 추가 대출"...다주택자 겨냥 고강도 압박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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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앵커멘트]
투기 세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이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협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은 팔아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은행별로 다른 대출 제한 방식도 통일될 전망입니다.
김이슬 기자 연결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낙인 찍은 가운데, 금융당국과 은행이 다주택자 대출승인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신한과 하나, 우리은행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2년 안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투기지역 외에 투기과열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예를들어 대출을 끼고 지방에 아파트를 산 세대가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 내 집을 사려면 기존 주택을 팔고 대출을 받으라는 겁니다.

꼬리를 무는 대출로 집을 여러 채 소유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는 '갭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 이상이면, 1년 안에 대출 한 건을 모두 갚아야 대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된 고강도 규제에 영업점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이 시간 시중은행 실무자들을 소집해 다주택자 규제방안 등에 관한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다른 대출규제 방식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이달 중순 이후 투기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문턱도 높입니다.

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10%포인트씩 더 낮아지는데,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지방에서 또 추가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면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낮아집니다.

아울러 정부는 집을 팔기 원하지 않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의무제 도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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