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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전 대출 못받았더라도…무주택자라면 LTV 60%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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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금융당국이 8.2 부동산 투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과정에서 헷갈리기 쉬운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의 자금 위축을 줄이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네, 이민재 입니다)

[기사내용]
질문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의 혼선을 막기 위해 지난 3일 규정 변경을 예고한 감독개정안 부칙에 대한 해석을 내놨다고요

질문2] 중도금 대출과 분양권, 입주권 전매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질문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의 혼선을 막기 위해 지난 3일 규정 변경을 예고한 감독개정안 부칙에 대한 해석을 내놨다고요

답변1] 지난 2일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각각 40%로 강화됐는데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되면서 대책 시행 전에 아파트 매매를 계약했지만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무주택자마저 자금 줄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에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3조에 대한 적용 사례를 안내했습니다.

금융당국의 해석에 따르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지정 이전에 아파트 매매를 체결한 무주택 실수요자는 부동산 대책 이전 기준인 LTV60%, DTI50%를 적용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매매 계약서와 거래신고필증 등 거래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질문2] 중도금 대출과 분양권, 입주권 전매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답변2] 무주택자라면 아파트 시공사가 은행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어도 부동산 대책 이전의 LTV, DTI 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전 지역에서 분양권을 가진 무주택자가 지난달 20일에 아파트 청약, 30일 계약금 납부까지 했다면 시행,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어도 분양가액의 60%까지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매매계약서, 거래신고필증으로 거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분양권과 입주권 매입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분양권 매입자도 적법한 매매절차를 거쳤다면 60%의 중도금 대출 인수가 가능하며 입주권 매입자도 감정가액 60%의 이주비 대출 인수를 신청 못해도 이전 대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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