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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전달자와 이용자 함께 처벌"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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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주변 사람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해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당부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25명을 적발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대주주 적발 사례는 2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명 감소했지만, 상장회사 임직원의 적발사례는 23명으로 10명이나 늘었다.

금감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해 이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정보를 이용한 사람과 전달자가 함께 처벌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정보 전달만 하고 미공개 정보를 주식매매에 활용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상 일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미공개정보를 누설하고, 이 정보를 건네받은 사람이 주식매매에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면 최초 정보전달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은 최대 무기징역, 부당이득 5배 이하의 벌금, 부당이득 상당액 몰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문사 운용대표나 증권사 직원들이 영업실적 개선, 상장회사 주가관리 등을 위한 시세조종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상반기에는 상장회사 대표이사와 증권사 직원들 지점장 등 직원 5명이 시세조종으로 326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례가 적발됐다.

투자자문사 운용담당 임원이 기관투자자가 일임한 자산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일임자산 보유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인위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사례도 빈번하다.

금감원은 상반기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7명이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정직·감봉 등 행정제재도 부과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문사와 자산운용사, 증권사는 시세조종성 주문이나 불법적인 일임매매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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