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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후 갈리는 전략...'다주택자' vs '무주택자' 복잡해진 셈법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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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앵커멘트]
8.2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의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주택을 팔던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규제안으로 들어가든지 결정해야하는데요. 반면 무주택자들은 내집마련 기회가 더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맞는지 이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무주택자이면 대출 60% 나오니 이럴때 좋은 곳에 청약 또는 매수하세요"

"무조건 청약. 지금 분위기야말로 무주택자 가점자에게 기회에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는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과 관련한 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무주택자의 청약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편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높이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로 합산하는 방식인 가점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 85㎡이하 주택은 100%, 조정대상지역에선 75%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뽑아야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청약 기회 역시 더 확대됩니다.

그동안 특별공급 당첨이 됐지만 자격 미달이거나 계약하지 않을 경우 취소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취소된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다시 예비 입주자를 뽑을 방침입니다.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만큼 다주택자들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대응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선택은 두가지로, 최고 60%까지 치솟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팔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제도권안에 들어가든지 결정해야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해 향후 주택매도시 얻을 수 있는 양도세 감면 혜택보다 당장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더 클 수 있어 다주택자들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초점이 다주택자들을 향한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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