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심층리포트] 기아차 3조 통상임금 소송…38조 소송으로 번지나

권순우 기자

thumbnailstart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앵커멘트]
자동차 업계 전반의 위기 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3조원 규모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 1심 판결이 연기됐습니다. 판결 예정일이었던 17일에는 한차례 더 최종 변론 기일을 갖기로 했습니다. 기아차 뿐 아니라 자동차 업계의 명운이 걸린 판결이 될 전망입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3조원 규모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법원이 오는 17일 선고하려던 일정을 변경해 한차례 더 최종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변론후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2011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근로자들은 약 3조원 규모의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한 통상임금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판단입니다.

이에따라 이번 소송은 통상임금이 적용이 되더라도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 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신의칙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계약 중 통상임금 산정 범위만 무효로 해서 추가 임금을 요구하고, 이에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사회 정의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일오토텍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신의칙에 따라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당시 갑을오토텍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 상승률이 2배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추가 청구 임금 규모가 1년 순익의 99.8%에 달했습니다.

기아차는 추가 임금 청구 금액인 3조원은 지난해 당기순익 2조 7천억원을 넘어서고 이를 모두 지급할 경우 향후 투자 계획 등에 차질을 빚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의칙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수백건에 달하는 나머지 기업들의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인터뷰]신동헌 노무법인 종로 대표
기업 존립의 어려움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매출이나 영업이익, 몇 년 간 적자가 날 것인지를 기아차 소송을 통해 정립 하게 되면 이후 나머지 대기업들의 소송에서 이를 적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산업계 전반의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추가 임금 부담은 약 38조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상 최대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soonwoo@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