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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에 아트라스BX 소액주주 강력 반발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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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앵커멘트]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한 것을 두고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아트라스BX의 자진상폐를 추진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트라스BX를 우량주로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거래소 규정이 적용되면 아트라스BX는 3년 뒤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충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이자 자동차용 배터리 제조업체인 아트라스BX의 소액주주들이 만든 인터넷 포털 카페입니다.

지난해 3월 아트라스BX가 자진상폐를 결정한 뒤 이에 반발하는 주주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트라스BX는 지난해 공개매수를 두 차례나 시도했지만 지분 89.6%만 모았을 뿐 상폐 요건 95%를 충족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나머지 주주들은 주당 5만원인 공개매수 가격이 너무 낮다며 반발해 자진상폐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한 것이 대주주 측이 원하는 자진상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거래소는 지난달 중순 코스닥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되는 요건 중 하나인 '주주분산요건'을 고쳤습니다.

소액주주 범위에서 자사주를 제외한 것.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 지분율이 20%를 하회하는 아트라스BX는 한국거래소 규정상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로부터 1년 후에 상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트라스BX의 경우 자사주가 58.43%에 달하고 소액주주 지분율은 10.44%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아트라스BX 소액주주
"한국거래소는 단 두 개 기업에 해당하는 규정을 변경하면서 거래활성화라는 핑계를 대고 있고 소액주주들이 받는 피해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아트라스가 그 경우인데요."

(소액주주들은 "이번 상장 규정 개정으로 아트라스 대주주가 손 안대고 코 풀 기회를 갖게 됐다"며 "대주주가 상폐를 원하는 경우네는 이번에 개정된 주주분산요건을 따지기 보다는 기존대로 대주주와 회사 측이 지분 95% 이상을 확보했을 때 상폐되는 안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자사주가 소액주주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분산비율이 왜곡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라 이번에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에 적용했던 규정을 현재 코스닥 시장 상황에 맞춰 개정한 것일 뿐"이라며 "당시엔 소액주주 범위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면 유동성 문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이 속출할 수 있었고, 자사주 취득제도를 대주주들이 적극 활용해 관리종목 지정행을 피하도록 하자는 취지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소액주주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불합리성을 적극 알리며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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