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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S25, 계약 만료 후…바로 앞 '보복출점' 논란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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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앵커멘트]
편의점 계약 기간은 통상 5년인데요. 계약 만료 이후에는 점주들이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편의점 브랜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GS25 본사가 계약이 끝난 뒤 다른 편의점으로 간판을 바꾼 전 점주 매장 바로 앞에 신규 점포를 열었습니다. 보복 출점 논란이 일고 있고 있습니다. 유지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경기도 동두천의 한 도로변.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한산한 동네지만, 5미터도 안돼는 좁은 길 하나를 두고 편의점 두 개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현 미니스톱 점주 A씨는 이 곳에서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GS25를 운영하다 계약 만료에 따라 지난해 4월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바로 앞 건물에 GS25가 들어섰습니다.

[전 GS25 점주 A씨 : "갑자기 (앞 건물에) 식당이 이사를 가서 수소문 해보니 GS25에서 계약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재계약을 안하면 GS25 매장이 어디로 들어와도 들어온다고 생각은 했는데 문앞에 들어온다고까지 생각은 안했죠."]

A씨가 GS25와 재계약을 하지 않자, 본사가 바로 앞 점포를 임대해 매장을 낸 겁니다.

새롭게 문을 연 GS25 매장은 본사가 매장을 임차하고, 점주에게 운영을 맡기는 '위탁 가맹'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GS25 본사는 이 곳에 매장을 내기 위해 무리수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결과, GS25 본사는 당초 이 자리에서 영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조금 넘은 설렁탕 가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변 식당 상인 :"저기 편의점에서 돈 많이 줘서 다른 데로 옮겼다고..."]

[인근 상인 : "(가게가 생긴지) 얼마 안됐는데, GS25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간걸로 알아요."]

또 입점 허가를 받기 위해 기존 1층짜리 가건물을 3층짜리 새 건물로 짓게 하고, 매장 평수까지 넓힌 뒤 입점했습니다.

GS25는 편의점 매출의 약 40%, 고객 유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를 팔 수 있는 권리인 담배권까지 포기하고 인근 출점을 강행했습니다.

현행법상 담배권은 소매점 간 50m 이상 거리가 떨어져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앞 점포 출점에 A씨는 매달 적자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GS25 본사에 항의도 해봤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전 GS25 점주 A씨 : "보시다시피 여기 차가 있어요? 유동인구가 많아요? 여기서 마주보고 사실 두 개가 있어서 수익이 날 수 없는...무리한 출점이 아니라 보복 출점이죠. 죽이러 온거죠. 이러고 당하고 아 소리도 못하고 있는게 너무 맺히는..."]

이에 대해 GS25 본사 측은 "상권 분석을 한 결과, 그 자리가 가장 좋다고 판단해 입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오픈한 지 일주일 밖에 안 된 식당을 밀어내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선 "장사가 잘 안되던 식당이라 합의 하에 권리금을 주고 내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점주가 새로 운영하는 편의점과 몇 걸음도 채 안되는 거리에 신규 점포를 낸 GS25. 그럼에도 속앓이만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주.

갑의 지위를 이용한 이 같은 본사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관련법 정비는 물론, 정부 차원의 면밀한 조사와 제재가 시급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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