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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이재용 부회장 재판 불똥...금융당국 '초대형 IB 발행어음' 심사 보류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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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앵커멘트]
삼성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 경쟁에서 한발 뒤처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심사를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삼성증권은 오늘 오전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 사업인가에 대한 심사가 보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대주주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섭니다.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특수관계인으로 엮어 최대주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사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립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종판결에 따라 인가 심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는데 결격사항에 해당하는 형을 받게되면 인가신청은 거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증권은 초대형IB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 삼성증권을 포함한 5개 대형 증권사들(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초대형 IB 지정과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위한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삼성증권 측은 "대주주 범위를 광의해석한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초대형 IB 업무 중 인가 대상인 발행어음과 관련된 업무만 제한될 뿐이라며 삼성증권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눈치입니다.

지정업무인 외국환 업무는 문제되지 않고, 완화된 위험관리 기준도 문제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초대형IB 핵심인 발행어음 업무가 제한된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재용 부회장 재판으로 사업에 차질을 받는 사실상 첫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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