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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편의점, 동일 브랜드 근접 출점 가능했던 이유 '이면 동의서'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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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앵커멘트]
포화 상태에 이른 편의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브랜드간 경쟁으로 바로 옆에 편의점이 생긴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근접 출점한 경우도 있는데, 가능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지승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사내용]
현재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바로 옆에 들어서더라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동일 브랜드의 편의점의 경우 일정 거리를 두고 출점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브랜드에 대해서는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규정에 따라, 업계가 자율적으로 '250미터'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편의점 본사가 점주들에게 '이면 동의서'를 받고 인근에 출점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S25와 씨유(CU),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업체 모두 해당 동의서를 받아왔습니다.

[녹취] A사 편의점주
"본사에서 동일 브랜드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요. 대부분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게 동의를 안하면 (어차피 그 자리에) 다른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같은 브랜드 들어오고 (지원금) 20~30만원이라도 받는게 사실상 이익이니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모범거래 기준의 예외 조항에 따라 1,000 세대 이상의 거주지가 들어서거나 특수상권 등은 250미터 내에 출점할 수 있어 상권이 발달됐다고 판단되는 곳에 추가 출점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의서를 받는 것과 관련해선 "만일의 분쟁에 대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편의점주들은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 아닌 데도 무리한 출점을 하고 있다"며 "지원금을 주지만 수익 타격분에 비해 턱없이 낮아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법 테두리 밖에서 점포 내기 경쟁을 멈추지 않는 편의점 업체들.

인근에 한 점포가 출점할 때 마다 매출이 반토막이 난다는 점주들의 호소에도 영업권 보호는 뒷전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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