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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줄어…'강조사항' 증가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상장기업들의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수주산업에 대한 감사항목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강조사항은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지난해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2081개를 분석한 결과 2060곳에 적정의견이 표명됐다고 밝혔다.


적정의견비율은 99%로 전년 99.6%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을 기재한 경우는 564곳, 27.1%로 전년 396곳, 19.8%보다 7.3%포인트가 늘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수주산업에 대해 핵심감사항목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강조사항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강조사항은 총 818건으로,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 260건이 추가됐다.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건설업, 조선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적용된다.


전체 수주금액과 진행률을 감안해 당기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진행률 판단에 따라 수익 규모 변동폭이 크고, 총 계약원가도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요소와 감사절차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기재현황을 점검한 결과 회사에 특정되는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해 유용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위험기업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한 회사수는 81곳으로 전기 79곳보다 소폭 늘었다.


지난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경우 7.8%가 2년 안에 상장폐지됐다.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1.8%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되면 상장폐지 위험이 4배나 높았다.


금감원은 적정의견이 표명됐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회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장폐지 비율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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