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생명, 중도인출 가능한 연금저축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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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하나생명이 업계 최초로 중도인출이 가능한 ‘(무)행복knowhow플러스연금저축보험’을 개발해 지난 11일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6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때 연 400만원 한도에서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한다.
또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그 동안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가입자는 부득이하게 해지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하나생명의 이번 상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보험 상품임에도 중도인출 기능을 부가했다. 이 상품은 긴급자금 필요 시 해지하지 않고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된다.
적립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한도 내에서 세금부담 없이 연 12회까지 인출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등에서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하나생명 김근영 상품개발부장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말고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시길 권해드린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