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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유통업체 불공정 행위에 '3배' 손해배상제 도입

박수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공정위의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될 경우 발생한 피해의 3배를 보상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과 그 현황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시제도도 도입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크게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과 이에 대한 15개 실천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연말까지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에 대해 3배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공정위가 지목한 대표적 불공정거래행위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2배 상향한다. 지금까지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과 관련된 금액에 30~70%를 곱해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했다.

공정위는 부과 기준율을 60~140%로 2배 인상해 과징금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정액 과징금 부과 요건도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서 납품대금이나 임대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변경한다.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분쟁조정제도 운영도 확대한다. 공정위는 시·도별로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 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부여해 지역 납품업체 피해 구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조정위원 위촉·임명권을 부여하고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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