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8.2대책 전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LTV 60%…중도금·잔금대출 전환도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당국이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인 세대와 무주택자에게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8.2부동산 대책 관련 질의응답 형식 세부지침을 시중은행에 배포하고 실수요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8.2 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모두 40%로 강화하는 내용을 감고 있다

하지만 세부지침에 따르면 1가주 2주택자 보유세대라도 일정 기간 안에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할 것을 증명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이 82 대책 이전 규제인 LTV 60%를 적용한다.

일반 대출의 경우에는 신규 대출 이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집단 대출은 신규 주책 소유권 등기 이후 2년 안에 보유한 주택을 팔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무주택자나 계약금 납부, 청약신청을 해 회복이 곤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투기 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증액이나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도 LTV 60% 이내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

단, 은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담보가액 6억 원 이내 주택에 대해 10년 초과 만기를 설정할 경우 60%이내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담보가액이 6억 원 초과 주택이거나 대출 만기를 10년 이하로 설정할 경우 40% 이내로 가능하다.

또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생애 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번 질의응답 세부지침은 다음 주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개정안 시행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임시 금융위를 개최에 즉시, 의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세부지침으로 은행 창구 등에서 원활한 대출 상담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