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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 시작으로 '갑질' 전방위 손본다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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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이나 마트와 같은 대형유통업체들의 갑질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TV홈쇼핑과 하도급 문제 등 전 분야에 걸쳐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염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들을 내놨나요?

답변) 공정거래위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법을 위반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불이익보다 커 소위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남품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마련해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방침입니다.

우선 상품대금 부당감액과 부당반품, 납품업체 직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4가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배를 의무적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현장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우리 법원은 손해액 인정에 매우 보수적이고 3배까지 부과하는 경우도 없어 법 취지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최대 3배가 아닌 3배 배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법 집행체계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해볼 생각입니다."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공정위가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면 부과하는 과징금도 2배 높아집니다.

임대사업자로 돼 있어 그 동안 대형유통업 규제에서 빠져 있는 복합쇼핑몰도 백화점과 마트 등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질문2) 규제를 강화 외에 공정위가 갑질 차단을 위해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있나요?

답변) 우선 공정위는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해 점검·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전과 미용 전문점을 집중조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TV홈쇼핑과 대형수퍼마켓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형슈퍼마켓의 직권조사는 이번이 처음인데 대형 마트 수준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이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도 공개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유통과 중간유통업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발전에 가장 문제가 되는 대기업의 기술탈취와 기술유용 등 하도급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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