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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천만원까지 실수요자로…LTV·DTI 50% 적용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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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8.2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도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비등하자 금융당국이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집을 사려는 부부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기준을 연 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 게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네, 이민재 입니다)


[기사내용]
질문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의 문의를 정리해 8.2 대책을 보완하는 가이드 라인을 내놨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 규제가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답변1]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 지역은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DTI (총부채상환비율)를 40%까지 밖에 받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인 무주택 세대, 이 중 집을 처음으로 사는 경우에는 8,000만원까지 LTV와 DTI가 50%로 완화 적용됩니다.

기존 기준인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에서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 소득은 보통 6,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이전 기준이 실수요자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 대책 시행 전에 받은 중도금 대출을 늘리거나, 은행을 바꾸지 않고 잔금 대출로 전환하면 이전 기준인 LTV 60%를 적용합니다.

은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담보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을 10년 초과 만기 설정할 경우에만 LTV 60% 이내로 가능합니다.

1가구 2주택 보유 세대도 일정 기간 안에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할 것을 약속했고 이를 증명하면 무주택자와 같이 8.2 대책 이전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은 신규 분양 아파트라면 아파트 입주 시점 이후 이뤄질 소유등기 직후 2년 이내 입니다. 일반 주택 매매는 잔금 입금 시점 2년 이내 입니다.


질문2] 이번 보완 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가 완화된 대출 규제를 바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답변2] 별도로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개정안 시행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임시 금융위를 개최해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정까지는 지난 8,2대책 이후 2주일 정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달 말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 받길 원하는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개정 완료 시점에 대해 은행과 협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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