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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② 우후죽순 늘어가는 편의점 방치, 출혈 경쟁만 심화

유지승


[앵커멘트]
편의점이 참 많이 늘고 있구나란 생각은 했었는데 이로 인한 점주들의 피해, 그러니까 악순환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네요. 우리가 몰랐던 편의점의 이야기 유지승 기자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출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요 편의점 업체 6개의 점포 수만 4만개에 육박하죠? 어떻게 보면 출점이 심화되면 점주들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텐데요.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른 편의점이 옆에 들어서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동일 브랜드의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규정에 따라, 업계가 자율적으로 250미터 기준을 두고 있긴한데 말 그대로 자율이고, 법적 효력이 없다보니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통제할 법이 없다보니 이렇게 우후죽순 점포 확장이 가능했던 것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느정도 상황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심한 상황의 경우인데 앞으로 출점 경쟁이 지속된다면, 이런 광경은 더 쉽게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2> 사실 이런 문제들은 몇 년 전부터 제기돼 왔는데 현재 조금 나아진 것은 없나요?

기자> 나아지기는 커녕, 점포가 늘면서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법적 근거도 이후에 마련된 바 없습니다. 공정위가 무리한 출점을 막겠다며 같은 브랜드에 대해 도보거리 250미터 내 출점 금지를 규정한 모범거래기준도 2015년 폐지하면서 사실상 무법지대 상태입니다.

동일 브랜드 간 자율적으로 250미터 기준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본사에서 일부 지원금을 줄테니 '이면 동의서'를 작성하는 방식 등을 통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본사에서 저 앞에 우리 브랜드 점포를 내지 않아도 다른 점포가 어차피 들어오는데, 10~3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준다며 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점주들은 지원금이 턱없이 낮고 과당 경쟁 현실로 동의서를 써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는데요. 실제로 한 점포가 인근에 오픈할 때마다 수익이 반토막이 나 인건비와 임차료 등을 제하면 오히려 적자를 보는 점주들도 있었습니다. 한 편의점주의 경우 이 동의서를 5번이나 썼다고 하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서 호소할 데가 없는 점주들은 답답해하는 현실인데요.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은 상태라 방치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앵커3> 4년 전 2013년이죠. 점주들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 등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때 문제들이 개선이 된다고 했었는데 어떤 점이 바뀐 것가요?

기자> 당시 가장 문제가 됐었던게 위약금과 연체료가 과다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연체료에 대해 설명하자면, 점주들은 편의점 본사로부터 상품을 납품 받아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금 매입 분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본사에 입금을 해야합니다.

하루가 연체됐을 경우 당시엔 1만원의 연체료가 부과됐는데요. 하루 연체가 한달 지연되면 30만원을 물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점주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조금 나아져 현재는 현금분의 7% 안팎을 연체료로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점주들에겐 부담입니다.

이외에 당시 위약금 문제와 무리한 24시 근무제에 대해 개선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위약금 문제는 아까 보셨다시피 완화가 안된 상태입니다. 점주들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뒤 일시적으로 폐점 위약금을 면제해줬지만, 이후 원상복귀된 상태입니다. 원하는 점주에 한해 24시 근무를 하지 않는 부분은 규정에 포함됐는데 본사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 부분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앵커> 유 기자, 편의점 문제 계속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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