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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협력업체 '갑질' 행위 근절…위반시 무관용"

조정현 기자

농협이 협력업체에 대한 이른바 '갑질' 행위를 없애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14일,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척결하고, 조직 내 남아 있는 관행적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공정거래 확립 및 관행적 문화 자정계획'을 발표했다.

농협중앙회는 범농협이 공동으로 실천할 7대 중점 추진 목표를 도출했고 농협중앙회와 전계열사는 법인별 업무 특성에 맞게 총 236개에 달하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

7대 중점 추진 목표는 협력업체와의 상생문화 확산, 계약업무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공정한 인사문화 구현, 깨끗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 존중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 조성, 우월적 지위의 남용 근절 부정·비리·불공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이다.

농협 측은 "이번 자정계획은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의 비리·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2만 농협인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자율적 결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존중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근절하되,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정·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이 주관한 8월 범농협 준법감시최고책임자 회의에서 이번 자정계획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을 전사적으로 공유했다.

허식 부회장은 “이번 자정계획은 계획으로만 끝나서는 절대로 안되고 부패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공정거래 및 관행적 문화로 인한 부패사건 발생 시에는 엄중하게 처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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