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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집단소송제'...문 정부서 부활하나

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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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변재우 기자]
[앵커멘트]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개개인이 특정 대상으로부터 피해를 구제받기는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집단소송제를 확대 적용하자는 움직임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미 증권 분야에선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된 만큼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변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 12년동안 제기된 증권 집단소송은 단 9건.

이 가운데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소송은 5건 뿐입니다.


증권 집단소송제란 증권 거래시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1인 또는 다수가 대표당사자 자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제기 요건과 입증책임이 까다로워 유명무실화됐지만, 최근 집단소송제를 증권뿐 아니라 일반 분야로 확대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경준/ 경실련 운영위원장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고,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나타나는 법적 효과를 피해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키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들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 규모가 적거나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제기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회 약자를 위한 제도인 만큼 이제라도 제역할을 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소송 당사자의 인지대 부담을 없애고, 법원 소송허가 결정 기한을 정할뿐 아니라 입증책임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송성현/ 변호사
"제소 요건이라고 해서 이 사건을 안날로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3년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만, 증권 관련해 불법행위는 발견되기도 어렵고 발견되도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발견 이후에는 이미 제소 요건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간 활용도가 전무했던 증권 집단소송제.

적용범위를 넓히자는 논의가 확대되면서 주식 투자자 뿐 아니라 개인들의 권리 보호의 새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변재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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