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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할증…보험 처리도 어려워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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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와 같죠. 남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입는 피해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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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음주운전은 경중을 떠나 적발만 돼도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됩니다.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할때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평가되는데요. 이 때 법규 위반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오르는데,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할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사고로 이어졌다면 보험료는 더 많이 오르겠죠.

(카드2)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피보험자를 가족 명의 등으로 바꾸는 '꼼수'도 많은데요. 이 경우 오히려 보험료가 배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 합니다.

사고 뒤 기명피보험자를 바꾸면 '특별 할증'이 붙어 보험료가 50%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카드3)
또 음주사고의 경우 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높습니다.

만약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당한 경우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운전자가 부담하게되는데요. 보험회사는 최대 4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 보상해 주는 겁니다.

(카드4)
게다가 본인의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다른 사고와 달리 보험 처리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본인 과실이 100%인 만큼 차량 수리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카드5)
음주 차량 동승자도 책임이 있겠죠.

음주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나면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동승 과정에서 안전운전을 방해한 기타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은 10~20%까지 추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보험 불이익 때문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강력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라는 점, 잊지 말아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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