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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쪽 통합이었던 서민금융진흥원, 다시 분리 추진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19대 국회 때 지방 보증 재단과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합해 만든 서민금융진흥원이 찢어질 위기에 처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민금융진흥원이 채무조정과 대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채무조정 부분만 떼내 이를 맡을 새로운 민간 기구를 만드는 것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을 청산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채무조정과 대출을 분리해 진흥원은 대출만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며 "채무조정은 새로운 민간 기구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대 국회 때 통과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진흥원법) 제24조 1항 4호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탁 받는 사업만 진행할 수 있다. 여기서 서민금융진흥원은 신복위의 업무에서 채무상담, 채무조정지원만을 위탁 받았을 뿐 채무조정 업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 불법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복위가 분리되는 것으로 법이 마련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는 상황도 문제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신용회복위원장, 국민행복기금 이사장까지 겸임을 하고 있어 '법 따로 현실 따로' 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복위의 지방 사무소 같은 경우도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는 통합센터에 흡수돼있다.

전문가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자금 지원을 하면서 채무조정까지 하게 되면 진흥원의 입맛에 맞게 채무 조정을 조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은 지원을 위해 손실이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반해 신복위는 채무조정 등을 통해 수익이 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두 기관이 통합되면 수익에 초점이 맞춰져 서민을 위하기 보다 진흥원을 위한 정책이나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단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의 기능을 확대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2016년 새로 출범한 조직이다. 19대 국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상충 문제와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제기하며 진흥원과 신복위의 통합을 반대했다

금융위원회는 업무 편의성 차원에서 완전 통합을 바라지만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두 기관은 분리 상태를 유지하고 신복위가 법정기관으로 바뀌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민주당은 이르면 하반기에 서민금융진흥원과 관련한 조직 개편과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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