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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①끊이지 않는 피해…각종 꼼수로 소비자 울리는 상조상품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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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앵커멘트]
상조회사의 소비자 피해 사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여전히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관계사 상품을 끼워파는 등 각종 꼼수로 고객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업체들의 횡포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박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지인의 권유로 상조상품 서비스에 가입한 A씨.

가입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 다른 상조업체로 넘어가자 불안한 마음에 해약신청을 했지만,

이전 회사에 납입한 금액은 한푼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2년 넘게 매달 납입했던 80만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습니다.

[인터뷰] 상조서비스 피해자
적금이라고 해서 다 찾을 수 있다 해서 넣은거죠. 돌려달라면서 회사 넘어올때 돈도 함께 온 것 아니냐고 따졌더니 그건 모르겠대요, 자기네들도.

폐업하지도 않았는데 해약 환급금이 장기간 미지급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녹취] 해약환급금 미지급 피해자
해약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현재까지 미지급된 상태거든요. 전화도 받지 않고 소장을 보내도 답도 없고.

최근에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고급 안마의자와 각종 가전제품을 사은품처럼 나눠준다는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결합상품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서비스나 환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객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안마의자 결합상품 피해자
(작동이) 안되니까 가져가라고 했더니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써야 된다, 어쩔 수 없다면서 막무가내식으로. 나중에 소송까지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때가서 합의하자고.

상조 서비스 피해는 매년 1만건 이상 접수되고 있지만 구제되는 경우는 절반에도 그치지 못합니다.

대부분 상조업체는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구조로 대형 상위 10개업 체중 8곳은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480만명 가입자들이 낸 선수금 규모는 4조 2000억원에 달합니다.

1982년부터 우후죽순 생겨난 상조업체는 2012년 300개로 정점을 찍고 이후 영세업체의 줄폐업으로 매년 내리막세입니다.

[인터뷰] 황기두 /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
자유업으로 특별한 규제 없이 시작했고 상당히 많은 사업자들이 진출하다보니 사업자가 난립하게 됐고 건전성이 부족해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상조업계에 대한 정부의 감시과 업계의 자정능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가능성이 큰 상조회사 30곳을 집중조사해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결과를 연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tout@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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