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신동주,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기각 결정 즉시 항고"
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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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6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1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머니투데이방송 MTN 윤석진 기자] 롯데제과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 계열사가 지주사 전환을 위한 기업분할·합병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신청,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등 3개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측은 "당사는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항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심문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윤석진 기자 (drumboy2001@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