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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결과...더블스타 가격인하 요구에 채권단 '고심'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실적 악화와 통상임금 소송 등에 따른 우발채무 등을 이유로 매각가격을 2000억원 이상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 패소로 결론난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회사가 승소함에 따라 더블스타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인하 폭은 당초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블스타는 현재 9550억원인 금호타이어 매매가를 '16.2%+a' 이상 대폭 낮춰달라고 채권단에 요구했다. 매매가의 16.2%인 우발채무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더해 실적악화로 인한 회사 가치 하락분을 매매가에서 깎아달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할 당시 약정한 한도다. 인하 폭이 20%만 돼도 매매가는 9550억원에서 7600억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더블스타 측이 통상임금 소송 패소가 거의 확실시 되므로 2~3년에 걸쳐 정산하기로 한 우발채무 관련 손해배상액 미리 매각가에서 제해달라고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광주고법 민사1부(구회근 부장판사)이 금호타이어 노조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더블스타가 소송 패소를 들어 16.2% 가격 인하를 요구한 논리가 들어맞지 않게 된 셈이다.

사실상 더블스타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잠정 합의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급히 회의를 열어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 이후 관련 팀에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더블스타 요구와 관련한 최종 판단은 다음주 채권단 협의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보증서를 발급해 추후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매각 종결을 위해 더블스타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지만 더블스타가 가격인하를 요구할 명분은 또 있다. 금호타이어의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된 탓이다.

지난 3월 본계약 체결 당시 금호타이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하면 더블스타는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금호타이어는 올 상반기 507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계약해지 요건이 사실상 충족된 상태다.

채권단이 더블스타 요구를 받아들여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 박삼구 회장 부자의 우선매수권이 부활하게 돼 인수전은 새 국면을 맞게 된다.

박삼구 회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채권단으로부터 공식 질의를 받으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박 회장의 재원 조달 능력이다. 금호타이어 매매가가 8000억원대로 낮아진다 해도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는 한 박 회장이 자금을 마련하기는 버거운 금액이다.

채권단은 박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해본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박 회장이 실현 가능한 자금 마련 계획을 가져오면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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