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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서 사측 승소…기아차 등 산업계 '촉각'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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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종근 기자]



[앵커멘트]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쟁점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된 건데요. 기아자동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등의 판결이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종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노조원 5명이 금호타이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가 요구하는 부분이 통상임금이 맞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생산직 근로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상여금을 포함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이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산입될 경우 금호타이어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금호타이어측의 신의성실의 원칙 항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워크아웃 종료시 금호타이어의 근로자들에게 그 동안 미지급한 상여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경영상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아차를 비롯한 통상임금 소송 선고를 줄줄이 앞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그 영향이 특히 주목됩니다.

실제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려던 더블스타측도 사측의 패소를 기정사실화하고 가격을 1500억원 가량을 낮춰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단체는 산업계 전반의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추가 임금 부담은 약 38조원 규모로 추정한 바 있어 다른 통상임금 소송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올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종근입니다. (c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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