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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부터 요금할인율 25% 상향… 기존 가입자 적용 안돼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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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연간 약 1900만명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신규 가입자 외에 기존 고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명재 기자 전해주시죠

[기사내용]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이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청구한 통신요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로 현재 약 1400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요금 할인율 상향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이통3사에 통보했습니다.

당초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이 크고 전산시스템 조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15일로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신규 가입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현행법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높이도록 이통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기존 고객의 요금 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상향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 이통사들과 추가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통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요금 할인율 상향으로 인한 수익 악화는 물론 외국인 등 주주들의 소송 가능성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통사들은 정부의 정책 시행 통보가 내려진 만큼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를 한 뒤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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