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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서울·과천·세종 6억 이하도 LTV·DTI 40% 적용

이애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이르면 22일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된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세대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되며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22∼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내에서는 세대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되며,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진다.

특히,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그리고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각 40%로 적용된다.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지난 3일부터 지난 주까지는 투기지역(서울 11개구, 세종시)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와 DTI가 40%로 적용됐지만, 이번 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확대된다.

3일부터 DTI만 40%로 적용받았던 투기과열지구도 50∼70%였던 LTV가 다음 주부터 40%로 일괄 하향조정된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돼 다주택 보유를 제한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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