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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가해자 배상 책임 0원?…"선량한 보험 가입자들만 피해"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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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앵커멘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피해 보상금의 일부를 가해자인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뺑소니'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형사 처벌은 받지만 금전적 피해 배상은 정부나 보험회사가 해주다보니 도덕적해이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기사내용]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퇴근하던 한 젊은 가장을 숨지게 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유족에게 수억원을 보상했지만, 정작 가해자인 운전자는 배상 책임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뺑소니'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으나, 음주운전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상 보험사는 음주나 무면허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배상금의 최대 400만원까지 회수할 수 있으나 '뺑소니범'은 구상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인터뷰] 안호영 / 국회의원
"도주 차량도 무면허ㆍ음주와 마찬가지로 보험 사고가 났을 때 법적 구상을 허용하고 자기부담을 높여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최근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연간 22만 여건의 사고 가운데 뺑소니 사고가 4% 이상을 차지했고, 이로 인해 정부와 보험사는 연 300억원 안팎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뺑소니도 음주운전처럼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리고 분담 규모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보험업계 관계자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는 중상이나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건당 보험금 지급 규모가 큰 편입니다. 결국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고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도주'의 기준을 객관화하기 어렵고 보험사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험업계는 뺑소니에도 음주운전과 동일한 부담금을 적용하면 연 평균 158억원의 보상금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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