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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소녀 송소희, 전 소속사와 소송 패소 ‘3억원 지급’ 판결

김려원 이슈팀



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전 소속사에 3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송소희 전 소속사 대표 최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는 송소희가 최 대표에게 1억 9086만원을 돌려줘야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최 대표가 추가로 청구한 부당이득금 1억 1702만원도 인정, 송소희 측은 총 3억 788만원을 최 대표에게 지급해야하게 됐다. 하지만 법원은 전 소속사 측에서 주장한 계약 해지 위약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 송소희는 최 대표와 연예계 활동으로 생긴 순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7년 전속 계약을 체결했고 최 대표는 송소희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전 소속사 직원이자 최 대표의 친동생 A씨가 2013년 10월 소속사 가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에 송소희 측은 B씨로부터 이 사실을 같은 해 11월 전해들은 뒤 전 소속사 측에 A씨를 송소희의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최 대표는 A씨의 무죄를 주장, 송소희 차량 운전을 지속적으로 맡겼다. 이후 A씨는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송소희의 부친은 2014년 2월 공연 기획사를 설립, 딸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직접 맡았고 그해 6월 전 소속사에 전속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전 소속사 측은 송소희 측에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분배하기로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진: 뉴스1)
[MTN 온라인 이슈팀 - 김려원 인턴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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