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피해자 부모에 5억 배상 판결

백승기 기자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이 피해자 부모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살해된 A씨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구조를 요청했고, 공단의 도움을 받아 5월11일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모는 소장에서 "딸이 기대수명 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 소식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장례비 300만원과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는 일실수익 3억6930여만원,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5월 11일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구조공단은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원을 제외한 5억원을 실질 손해배상으로 정했고, 재판부가 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한 건물의 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