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LTV·DTI 40% 적용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내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LTV, DTI 4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임시 금융위를 열고 8.2 부동산 대책 관련 LTV, DTI 규제를 적용하는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 LTV, DTI가 각각 40%가 적용된다.
주택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주담대가 1건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LTV, 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단 무주택자,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6억 원 이하 주책을 구입하는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LTV, DTI 규제가 10%포인트 완화된다.
또 투기 지역 아파트는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된다. 신규 주담대 취급 후 기존 주책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 지정 효력 발생일인 지난 3일의 전 날까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 마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은 개정 규정 적용을 하지 않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금융위원회는 22일 임시 금융위를 열고 8.2 부동산 대책 관련 LTV, DTI 규제를 적용하는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 LTV, DTI가 각각 40%가 적용된다.
주택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주담대가 1건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LTV, 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단 무주택자,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6억 원 이하 주책을 구입하는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LTV, DTI 규제가 10%포인트 완화된다.
또 투기 지역 아파트는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된다. 신규 주담대 취급 후 기존 주책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 지정 효력 발생일인 지난 3일의 전 날까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 마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은 개정 규정 적용을 하지 않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