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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선고 생중계 불허 결정 ‘TV로 볼 수 없다’

백승기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에 대한 언론사의 생중계 요청을 불허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25일 진행되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선고 장면 생중계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재용 부회장 선고 재판 생중계 불허로 대법원의 규칙 개정 이후 1심 선고 첫 생중계는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게 됐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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