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공매도 과열종목 더 자주 나온다...적용 기준·과태료 확대

이수현 기자

thumbnailstart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투제이]


[앵커멘트]
공매도는 주가 과열을 방지하는 효과를 주긴 하지만, 반대로 주가 하락폭을 과도하게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곤 하는데요. 다음달부터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준이 확대되고,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금액도 올라갑니다.
이수현 기잡니다.

[기사내용]
다음달 말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준이 대폭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의 기준인 공매도 '비중' 증가율을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엔씨소프트의 경우 악재성 정보로 공매도가 집중됐지만 전체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공매도 비중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매도 '비중 증가율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2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공매도 '금액이 5배(코스닥), 6배(코스피) 이상' 증가할 때라는 조건으로 바꾼 겁니다.

주가가 10% 이상 급락하거나 평균 공매도 비중이 5% 이상인 코스닥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요건만 충족해도 바로 과열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주가가 5%에서 10% 하락하는 경우에는 공매도 비중도 따지게 되는데, 이 기준 역시 완화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기준을 상반기 주식시장에 대입해본 결과 공매도 과열종목이 코스닥에서는 하루에 한 건, 코스피는 5일에 한 건 나오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말부터는 공매도 규정 위반시 적용되는 과태료도 대폭 확대됩니다.

현재는 과실 여부에 따라 75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4,500만원에서 5,400만원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인터뷰] 박민우 /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빈도를 대폭 확대해 투자자 경보 및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집중점검과 제재강화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위는 특히 중요정보 공개 전에 대량 공매도가 발생한 종목에 대해선 금감원과 거래소까지 전방위적으로 공동조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