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비리' 면세점 개선책 오는 9월 나온다
유지승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다음 달 초까지 개선책을 마련한다.
김영문 관세청장(사진)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면세점 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9월 초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이 신청공고를 7개월 먼저 내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면세점 제도에 대해 논란이 많아 제도개선 방안이 확정된 후 (신규 심사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선정 전에는 사업자 경과 규정을 마련해 새로운 영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업체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관세청장은 또 시장점유율이 높은 회원사가 면세점협회장에 당연직으로 선출되는 규정에 대해서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