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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골프존 점포 과밀화 논란, 공정위 책임 없다"

김주영 기자

감사원이 골프존의 점포 과밀화, 가맹사업 전환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지도와 감독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가 행정지도와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일축한 것이다.


감사원이 공정위를 조사한 항목은 ▲골프존 기존 점포의 과밀화에 대한 지도와 감독 관련 사항 ▲골프존의 가맹사업 전환 추진 과정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사항 ▲골프존의 가맹사업 전환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신고사건 처리 관련 사항 ▲공정위 전 서울사무소장의 신고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등 4개에 이른다.


감사원은 골프존의 과밀화에 대한 공정위의 지도·감독 관련 사항에 대해 "골프존이 가맹사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골프존은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가맹사업법을 적용해 영업지역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기존 점포의 과밀화 해소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골프존의 가맹사업전환 추진과정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사항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골프존이 기존 과밀화된 시장에서 가맹사업으로 전환한 데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이를 직접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는 등 공정위의 지도·감독이 부적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향후 가맹사업 운영에 관한 개선방향은 가맹사업 추진의 자유와 공정한 거래질서확립 등을 위한 규제 필요성 간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논의 및 가맹사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골프존이 가맹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보공개서 등록 시 ‘영업지역의 설정기준’ 등 중요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조정원이 그대로 등록 처리한 문제가 발견됐다며 공정위 등에 보완과 주의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가 골프존의 가맹사업전환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신고에 대해 사건처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골프존과 같이 제품판매 계약을 가맹계약으로 전환한 선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향후 비가맹점 사업자들의 불이익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결과 및 관련 판례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되,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전서울사무소장이 골프존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2012년 3월~2017년 3월) 동안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일축했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골프존 신고 사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시정명령, 고발하는 등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골프존 건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단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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