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하루 앞으로…생중계는 '불허'
김주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가 내일(25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30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당초 1심 선고가 생중계 될거라 관측이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촬영과 TVㆍ인터넷 생중계를 불허했습니다.
재판부는 촬영과 중계로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허가했을 때의 공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