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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조원대'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8월 31일 1심 선고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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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종근 기자]


법원이 이달 31일 기아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절차를 모두 종결하고 이달 31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2011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사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소송은 통상임금이 적용이 되더라도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 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의 전제조건으로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수익을 추구하고,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기아차는 추가 임금 청구 금액인 3조원은 지난해 당기순익 2조 7000억원을 넘어서고 이를 모두 지급할 경우 향후 투자 계획 등에 차질을 빚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의칙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사측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인 가운데,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수백건에 달하는 나머지 기업들의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종근 기자 (c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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