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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31일 판결…산업계 초비상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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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앵커멘트]
재계 2위인 현대차그룹의 관심도 법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기아차 통상임금이 1심 판결이 납니다. 패소할 경우 3조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며, 이후 연이은 후폭풍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38조원 통상임금 소송의 변곡점이 될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는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3조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상반기 영업이익 787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라, 패소시 즉각 적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아차는 적자로 전환이 될 경우 자금줄이 막혀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는 자동차 업계에 후폭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 300여개의 상반기 신규 채용인원은 5400여명으로 전년 보다 8%나 감소했습니다.

완성차 업체가 경영난은 부품업계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자동차 업계는 일자리 절벽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완성차, 부품사에서만 2만 3천개가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18일 광주고등법원은 금호타이어 통상 임금 소송 2심에서 "노사합의를 깬 통상임금 소송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며 1심을 뒤집고 신의칙을 적용했습니다.

기아차는 적자전환 우려, 20%에 달하는 과도한 실질임금 인상률 등 대법원이 정한 신의칙 인정 요건을 충족하고는 있습니다.

기아차의 위기 상황을 법원이 인정해 줄지 산업계 전체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soonwo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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