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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보험료 산출기준…실손보험 40만명 100억 더 냈다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보험회사들의 불합리한 보험료 산출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40만명이 최소 100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24개 보험회사의 실손보험 상품을 감리한 결과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요율 산출원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의 소명절차를 거쳐 과다하게 청구된 실손의료보험의 환급과 보험료 인하를 권고할 방침이다.

이번 감리에선 표준화 전·후 생보사 실손보험 상품의 요율 역전, 노후실손보험의 불합리한 보험료 결정방식, 손해진전계수(LDF) 적용기준 불합리, 추세모형 적용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부가보험료 과다 책정 등의 5가지 문제가 적발됐다.

실손보험 표준화(2009년 10월) 이전 판매된 생명보험사들의 상품이 표준화 이후 상품보다 보험료가 높아진 점이 먼저 지적됐다.

표준화 전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이 20%였기 때문에 표준화 실손보험(자기부담률 10%)보다 보험료가 낮아야 한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들은 표준화 전 상품의 경우 통계량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동결하면서 보장률이 90%인 표준화 상품보다 보험료가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판매된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방식도 불합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험통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율이 120~130% 수준인 일반 실손보험의 기준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했기 때문이다.

6개 보험사는 보험료와 지급준비금 산출에 사용하는 손해진전계수(LDF) 적용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기도 했다.

지급준비금 산출시에는 암수술일과 같은 지급사유 발생일을, 보험료 산출시에는 암진단일과 같은 원인사고 발생일을 사고연도 기준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상이한 기준을 쓰는 것은 일관성, 타당성이 결여돼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 실손보험료 산출시 인상률이 높게 나오는 추세모형을 선택하거나 총보험료의 40% 이상을 부가보험료로 책정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은 보험사들도 드러났다.

문제가 있는 계약건수는 40만건, 금액으로는 최소 1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소명절차가 끝나면 보험료 환급과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문제가 된 보험사의 이름과 상품명도 공개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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