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탑, 보충역 판정 ‘28일 강제 전역 조치’…남은 기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백승기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빅뱅의 탑(최승현)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에 탑은 강제 전역 조치된다.
2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탑이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 받음에 따라 이날 전역 조치할 예정이다.
탑은 전역 후 주거지 담당 병무청 주관으로 사회복무 요원으로 남은 복무 기관동안 근무하게 된다.
한편 탑은 병가를 내고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