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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중소기업단체 "최저임금 상승까지 이중부담"

이진규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 측 관계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기아자동차 노조 소속 근로자 2만7424명은 이날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중앙회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범위확대로 이중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확대로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향후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입법화와 함께 법률의 균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통상임금에 맞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회사 측이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 약 422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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