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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년 이상 노후주택 리모델링에 최대 1천만원 지원

이애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서울시가 1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에 리모델링 비용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단열공사, 보일러·상하수도 배관교체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대신 집 주인은 전·월세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로6년간 임대료를 올리면 안 된다.

지원 대상지는 노후 주택 밀집지역인 봉천동 892번지 일부 지역(16,000㎡), 장충동2가 112번지 일부 지역, 용두동 102번지 일부 지역 등 14개 구역이다. 대상 지역에 대한 정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다.

지원 비용은 주택 경과연수 및 전세보증금액별로 차등 점수를 부여해 산출한다. 주택 경과 연수가 17년이고, 전세보증금이 1억2000만원인 주택의 경우 약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양식을 찾아 작성한 뒤 9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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