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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에 긴장하는 중소기업…"기준 마련 시급"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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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앵커멘트]
법원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중소기업들도 이번 판결로 인한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놓고 줄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어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법원이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중소기업 업계는 이번 판결로 인한 후폭풍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상황에서 통상임금의 범위까지 확대되면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전화 인터뷰] 임영주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과장
"(대기업에) 딸려있는 여러 가지 협력업체들은 고정급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직원의 임금상승이 집중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어느 정도 중소기업에도 전가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

현행 근로기준법은 야근이나 주말특근 등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우선 연장근로 수당이 늘고 2차로는 퇴직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자본력이 약한 영세 중소기업 업체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최악의 경우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통상임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선 우선 임금체계부터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이지만 /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거죠. 이걸 정하기 전에 임금체계가 일단 단순화돼야 하는 거죠. 그게 시급한 거죠. 임금체계가 복잡하다보니까 구성항목이 지급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통상임금 보장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권리이지만, 영세 중소기업에는 생존의 위험인 만큼 통상임금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진규(jkmedia@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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