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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백수오' 소비자들, 집단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유지승 기자



[머니투데이방송(MTN) 유지승 기자] '가짜 백수오'로 불리는 이엽우피소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판매처와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소비자 237명이 CJ오쇼핑 등 판매처와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를 상대로 낸 2억 1,078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비자들은 제조사가 이엽우피소가 가짜 백수오인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제품에 넣었고, 판매업체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상품을 팔았다며 2억 1,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엽우피소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회사에 민사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도 네츄럴엔도텍에 대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시 인기를 끌던 백우오 제품 207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엽우피소가 발견되지 않은 진짜 백수오로 확인된 제품은 5%에 불과했고 이에 소비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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