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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 더 옥죈다…"인가제는 당분간 무리"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1일 열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TF는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국세청, 방통위, 한국은행, 경찰청, 금감원 등 관련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통화를 악용한 불법거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다단계 등 사기 범죄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응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단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이용자 본인 확인과 은행의 의심거래보고가 강화된다. 또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가상통화를 해외 송금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관련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소비자보호 사항을 자율 규제 안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도 더 세진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를 늘려 기존 유사수신행위 외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규율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유사수신, 다단계 등 사기 범죄에 대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조사하고 공정위, 검찰, 경찰, 국세청와 공동점검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가상통화의 가치를 인정해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며 선을 그었다.

김 부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를 화폐, 통화,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려우나, 가상통화 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금융거래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다단계 판매 등을 하지 못하게 인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등으로 분류를 세분화하고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 인가, 과세 문제를 국제적인 공감대가 아직 없다며, 관련 동향을 보면서 대응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 TF는 분기별로 실무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고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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