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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말부터 미등록 카드단말기 사용 못해…"IC등록단말기로 교체해야"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7월 말부터 미등록 카드 단말기가 법률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IC등록 단말기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내년 7월 21일부터 가맹점 및 밴(VAN)사가 미등록단말기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 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등록단말기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월 대규모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 등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IC단말기를 설치, 이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단말기 등록, 설치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리미리 교체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가맹점의 경우, 밴사에게 등록단말기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교체를 신청하면 된다. 단 영세가맹점 중 MS전용단말기만 사용하고 있다면 여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단말기를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 국장은 “법인가맹점은 단말기 수가 많아 교체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계 중요하고 밴사는 미설치 가맹점에 대해 설치를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등록단말기 설치율은 63% 수준이다. 밴사 별로는 23개 부가통신업자 중 17개사가 단말기를 설치, 관리하고 있다.

금감원은 등록단말기 설치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카드 및 밴 업계와 협의를 통해 장애 요인이 없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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